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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1. 제2부회장 선출에 관한 회칙 | ||||||||||||||||||||||||||||||||||||||||||||||||||||||||||||
1. 평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2. 학회 발전을 위한 평의원님의 성원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본 학회는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 2010년 정기총회에서 제2부회장 선출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추천서는 동봉한 반송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10월 30일(금)까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정관 제 3 장 임 원 | ||||||||||||||||||||||||||||||||||||||||||||||||||||||||||||
제 12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1부회장이 승계 한다. ② 제1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2부회장이 승계 한다. ③ 제2부회장은 평의원에서 추천된 3명의 후보중에서 서신투표에 의하여 정기총회 전에 선출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
운영세칙 제 2 장 제2부회장 선출 | ||||||||||||||||||||||||||||||||||||||||||||||||||||||||||||
제 5 조 (후보자격) 제2부회장 후보는 연구업적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임원 및 위원장으로서 학회발전을 위하여 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으로 한다. 제 6 조 (후보선발) 정관 제12조 3항에 의한 제2부회장 후보의 선발은 매년 정기총회 70일전에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다수 추천 순으로 이사회가 3명을 선발한다. 단, 동수 추천을 받은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7 조 (투표용지발송) 선발된 후보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투표용지를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이 된 회원전원에게 정기 총회 예정 60일전에 발송한다. 제 8 조 (투표지의 개표) 학회사무실에 송부되어 온 투표지의 관리, 개봉, 및 개표는 이사회가 지명한 투표관리위원이 관장하며 개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선출 및 보고)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중 최다 득표자 1명을 제2부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
2. 운영세칙 제2장 제5조에 의거하여 제2부회장 후보 추천 대상자 | ||||||||||||||||||||||||||||||||||||||||||||||||||||||||||||
※. 상기명단은 2회이상 학회 임원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분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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