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정관


사단법인 한국축산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축산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켜 이를 널리 보급시키며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가 간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축산학회(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혹은 KSAST; 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1618호에 둔다.


제4조(사업 및 연구회)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 및 기술자료의 발간 및 배부
3. 축산 및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간의 국내 및 국제 학술, 기술 및 정보 교류
4. 연구, 기술 및 교육 장려와 우수 업적 시상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위원회와 연구회의 구성 및 그에 필요한 사업

② 위원회 및 연구회의 규정은 각 위원회 및 연구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 혹은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 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
2. 학생회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대학의 축산학 관련 학문분야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3. 기관회원은 이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4. 도서관회원은 공중의 정보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5. 명예회원은 이 회 및 동물자원과학의 학술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결의된 자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음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혹은 이 회의 명예, 위신 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또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2인(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
3. 부회장 3명 이내
4. 이사 총 2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회장,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만 65세까지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제2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3명의 후보 중에서 서신투표 또는 전자투표 등의 방식으로 정기총회 전에 선출한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제2수석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1수석부회장을 승계하고 제1수석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회장을 승계한다.

③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제1수석부회장과 제2수석부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학회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맡은 일을 도와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상무이사의 임무) 회장은 이사 중 1인을 상무이사로 임명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6조(회장 직무대행자 지명)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운영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통보하거나 총회 혹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가 인정한 전체 정회원의 서신투표결과는 총회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7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의사록을 학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중이거나 또는 그 직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은 후 2 주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제1수석부회장, 제2수석부회장, 출석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이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이 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을 위한 총회 부의안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중이거나 그 직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제21조제4항과 같이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제6장 평의원회


제28조(평의원회 설치)

① 이 회는 제4조의 사업과 이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은 10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되며,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제2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4.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동의
5. 기타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제 30조(평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1조(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1/3 이상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신투표로 평의원회의 소집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무이사와 운영세칙 및 규정에 정한 각 위원회의 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무이사가 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2. 이 회의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과 그 추진 및 집행
3. 각종 회의에서 의결 혹은 위탁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① 제32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각 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입계 잉여금 적립금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제36조제2항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상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세입?세출예산) 이 회의 회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회의 설립자
2. 이 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장 보칙


제4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거나 동일목적을 가진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관보 또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부칙


(1993.06.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한국낙농학회,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축산학회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994.08.29. 개정)

(1995.11.20. 개정)

(1998.10.28. 개정)

(2000.03.25. 개정)

(2003.03.02. 개정)

(2014.02.28. 개정)

(2016.03.21. 개정)

(2018.01.16. 개정)

(2021.01.19. 개정)

(2023.01.04. 개정)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고유번호 : 214-82-05288 대표자 : 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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